1. 첫만남이용권
-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
-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제공되며,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
- 소득, 재산, 지역 제한 없이 신청 가능
2. 부모급여
연령 | 지급 금액 | 비고 |
---|---|---|
0세 (12개월 미만) | 월 100만 원 | 보육기관 이용 시 보육료 차감 후 지급 |
1세 (12~23개월) | 월 50만 원 | 전국 모든 가정에 동일 적용 |
3. 아동수당
- 만 8세 미만(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
- 소득, 재산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 대상
4. 가정양육수당
-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만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
- 월 10만 원 (연령별 차등)
- 소득, 지역 제한 없음
5. 난임시술비 지원
- 2024년부터 소득 기준 폐지
- 체외수정, 인공수정 등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 지원
- 일부 지자체(서울 등)에서는 추가 지원 운영
6. 미숙아·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
- 전국 공통으로 의료비 지원 제공
-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
7. 2세 미만 영유아 입원진료비 0%
- 2024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 입원 시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
-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진료에 해당
8. 출산가구 공공요금 감면 혜택
출산 또는 다자녀 가구는 다음과 같은 공공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일부 혜택은 소득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공공요금 | 할인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전기요금 | 월 최대 1만6천 원 할인 | 3자녀 이상 또는 출생아 포함 가구 |
도시가스요금 | 기본요금 면제 또는 요율 할인 | 지자체별 상이, 신청 필요 |
지역난방요금 | 난방요금 일부 감면 | 출산 및 다자녀 가구 대상 (3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) |
상하수도요금 | 가구 인원 증가에 따른 요금 감면 |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 상이 |
9.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
- 각 혜택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
- 공공요금 할인은 개별 공급사(한전, 지역난방공사 등)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필요
-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, 출생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 확인 필수
출산 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, 신청 기간과 조건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소득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.